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손쉽게 하실 수 있지만, 해본적이 없으신 분들은 헤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 증명서들은 금융거래나 공공기관의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의 방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만으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여 이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으로 혼인증명서에 대한 발급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민원24의 이름이 얼마전에, 정부24로 바뀌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같은 사이트이면서 이름만 바뀐 경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여러 증명서 중에서 혼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인증하는 방법과 프린트 출력 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테니 찬찬히 확인해보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하기

    다음 혼인관계증명서 검색 결과

    제가 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중의 하나인 다음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efamily.scourt로 시작하는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 주소의 경우에는 뒤에 go.kr 즉,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의미하는 주소로 끝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기타 감염의 여부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용처럼 해당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인증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저는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버튼을 눌러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에 대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급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PC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단체로 이용하는 프린터기의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혼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초록색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나오는 여러 증명서 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거나, 메뉴란에서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여 원하시는 페이지로의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여러 증명서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니, 혼인이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하시면,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자정부법 제29조 5항에 따라서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실지명의 확인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내 프린터기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에 가능한 프린터기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899-2732번으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적은 정보로 부모님의 실명이나 배우자 실명을 요구하는데, 5가지의 항목 중에서 1가지의 항목만 입력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되니, 여러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니 잘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열람/발급 대상정보의 입력을 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지에 대해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셨다면, 신청내용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몇통(몇장)을 뽑을것인지 수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두가지 선택하셔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신청사유입니다. 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용을 선택하였지만, 연말정산 제출 혹은 개인 신분증명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오늘날짜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 번호를 전부 공개하게 할지, 아니면 본인만 공개할지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발급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상프린터나 특수프린터, 저해상도 프린터의 경우에는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에 보시면 지원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프린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라고 뜨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이 경우에는 가족사용자 지원센터로 전화 문의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을 이용하여 발급받았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몇몇분들이 해당 서류를 계속해서 출력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사항과 가족사항이 기재되는 서류기 때문에, 파일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킹과 파일 복사등으로 인해 위조와 변조의 우려 때문에 출력하는 기능만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는 부모와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본증명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여러 일반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이 일반증명서들의 내용에서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모든 사항을 나타내주는 상세 증명서에 대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혼인관계증명서와 동일하니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몇가지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글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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