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기간, 유형별 조건 정리
- 정보
- 2020. 12. 29.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기간 유형별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하추동 집사입니다. 28일(월) 어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사전신청과 정보들을 다룬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전절차 방안과 1유형, 2유형 별로 신청하는 조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뜻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데요. 이 제도의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혹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취업지원제도는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심층 상담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유형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유형의 참여자는 직업훈련의 참여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1,2 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I유형(1유형) |
II유형(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 득층 |
특정 계층 |
||||||
지원 |
연령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
중위소득 |
50% 이하 |
120% 이하 |
50% 이하 |
60% 이하 |
X |
X |
100% 이하 |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내 100일 이상 |
X |
X |
X |
|||||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 |
O |
X |
||||||
취업 |
X |
O |
※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범위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에 관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 지원제도에 참여한 미취업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2.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및 접수하는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의 고용 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www.work.go.kr/kua 혹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 혹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신청방법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고용노동부 측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고 동영상 보기
3. 취업지원제도 관련 QnA, 중위소득 산정기준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어도 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가능합니까?
A. (1유형)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유형)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후에는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지원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합니까?
A. 기존 취성패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과 종료된 경우에는 6개월간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중위소득 50%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 구직활동을 1회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직 촉진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일 경우 25만원만 지급)
4. 구직 촉진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이후 21년 1월 중으로 구직촉진수당이 본인명의의 계좌(현금)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 절차(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된 이후 지급됩니다. 만약 2월 1일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4월 1일 지급받을 수 있는것이죠.
만약 구직활동(2회차)을 이행하였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2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유형별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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