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아기 개월수 증명)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곳을 방문 하였을 때에는 간혹 24개월 혹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아이가 36개월 미만인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들 사용하곤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아이가 태어난 후 발급받은 자료)를 회사에서 출력하여 아직까지도 사용 중인데요. 간혹 깜빡하고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정부24 어플을 통한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증빙을 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받는 방법

1) 정부 24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휴대폰을 이용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부24’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지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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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첫번째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줍니다.

성명과 주민번호와 같은 추가정보들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간편인증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 합니다.

저와 같이 아기의 개월수에 대한 증빙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하시면 되고,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쭉 내용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여 줍니다.

2.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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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면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도록 파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화면에 띄어 증빙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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