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등)을 하나라도 소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의 보유세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부동산 자산이 생겼을 때, 재산세를 분명 냈었는데 또 내라고 했었을 때 놀랐었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 나는 듯 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확인한 이후,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및 조회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활용 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신고기한 안내 고양이 세마리(하추동)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최근에 나날이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거래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들 정보를 찾으실텐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과 신탁 수익권 등 여러 품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이용) 부동산114나 여러 세금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