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도 마무리 되고 뱀의 해인 을사년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기 전 특급 이벤트인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환급 금액에 대해 조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번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방법이 익숙하겠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을 11월 15일부터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3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본인의 2024년 근무기간과 급여액, 10~12월 신용카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쉽게말해 급여액과 과세표준 등을 미리 입력하여 내가 2025년에는 연말정산 금액을 얼마 환급 혹은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2025년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은 전년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양가족이 추가되었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눌러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300만원 공제한도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추가적으로 300만원 더 공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Step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수정,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눌렀다면 최종적으로 2024년의 예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라면 환급 대상이며 +일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현금영수증 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경우에는 손택스 어플 접속 → 연말정산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혹은 간편계산기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6%에서 1,400만원 이하 등 앞의 3구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바뀌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4억이하 주택 세액 공제 : 기존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 되었으며,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 그 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기부금 혜택 등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 됩니다.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자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세금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2월 급여에 그 결과를 반영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이후에 -금액 즉,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환급이 아닌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2월 급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예상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