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얼마되지 않아,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5년 연말정산이 실시 됩니다. 2023년 귀속분과 비교하여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바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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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
공제 한도 :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주택요건인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2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로 증가 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고정금리+비거치식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기타 차입금은 500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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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2024년 귀속분에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 또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세액은 1명일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하며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3명 이상일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으로 공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본인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기존에는 6세 이하자 공제한도가 있었으나, 이 점이 폐지 되었으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한도가 200만원이었다면, 총 급여액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즉,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급여액 상관 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공제,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공제에서 24년 귀속분에 한해 3천만원 초과일 경우 40%까지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율이 상향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 납익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세액 소득공제가 기존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에서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액의 15% 혹은 17%로 동일하나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