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과 일괄제공 동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4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예상 환급금액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조회를 통해서 10월~12월 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 하여 환급액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면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연말정산 기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자료를 클릭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의료비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아래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주택자금, 월세액, 기부금 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파란색으로 활성화 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조회 후 [내려받기]를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해당 PDF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출력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자료는 25년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공제 항목과(신용카드 내역) 인별 합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를 별개로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혹은 인쇄도 바로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 하는 법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2. 신청인 성명을 확인 후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이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 후 최종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확인(동의)하기를 눌러 줍니다.
동의 된 내역은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란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된 회사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화면에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 간소화 서비스 조회 하는 방법
손택스로 일괄제공 동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손택스 접속 → 전체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및 조회 접속 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관련 예상 일정
주요일정 | 기간 |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 ~24. 11. 3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확인 절차 | 24. 12. 1 ~ 25. 1. 15 |
일괄제공 자료 다운 및 업로드 | 25. 1. 17 ~ 3. 10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5. 1. 15 이후 예정 |
홈택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 25. 1. 20 ~ 3. 11 |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25. 1. 20 ~ 2. 28 |
만약 근로자 명단 등록을 11월 30일까지 하지 못했거나 입사자, 퇴사자로 인하여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25년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 및 제외가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의료비 공제 한도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1월 17일 혹은 1월 20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한 후 일괄 제공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24년 11월 15일~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5년 1월 15일~(예정)
3. 홈택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 25년 1월 20일~3월 11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과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15~34세) 감면 기간 : 5년이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6년까지 확대 됩니다. 90%까지 감면이 되며 최대 과세 기간별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