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14기 통장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14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기간, 서류에 대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청 받는 만큼 다른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민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오직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만큼 사람이 몰리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다급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4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사업으로,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도에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해주어 만기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의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형태의 통장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적립이 되는 형태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18일(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지원 기간 : 2025년 11월 ~ 27년 10월 (2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최종 제출하기 완료 후 결과 대기
만약 제출하기를 누르지 않고, 신청 중 상태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미신청으로 처리 됩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3가지 종류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시 참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25.7.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인 청년
- 1985.1.1~2006.12.31 출생자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5. 7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표
아래 표에서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포함한 내역입니다.
또한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 (중위120%) | 2,871,000 | 4,720,000 | 6,031,000 | 7,318,000 | 8,530,000 | 9,678,000 |
| 직장 건보료 | 102,613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 지역 건보료 | 22,380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 혼합 건보료 | – | 170,193 | 219,196 | 266,302 | 311,031 | 369,517 |

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기존에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 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병역의무 중이거나, 제외업종(불법 사행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리스트

- 참여 신청서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2025년 7월 25일 이후에 발급 된 서류만 유효 합니다.
일부 대상자의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제출 서류 | 가산 점수 |
|---|---|---|
|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12개월 이상 변제한 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 | 5점 |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분할 상환중인 자 | 분할상환 약정증명서 | 5점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 유공자 증명서 | 3점 |
| 소상공인 또는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 사회적 경제조직 소속 인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3점 |
많이 묻는 질문들 (FAQ)
어떤 형태로 적립이 되나요?
통장 개설 이후 가입자에게 계좌번호가 안내되며, 해당 계좌로 2년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되는 형태 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 후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통장의 적립 중지나 유예가 가능한가요?
근로하지 않은 달이나 저축하지 않은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소급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통장은 효율적인 적립 운영을 위해 사전 동의 이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명의로 개설이 되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 또는 해지 등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