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에 관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본인확인이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신분증을 요구받아 제출하여 진료 및 진단서를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다면 진료 및 약국에서의 약 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QR코드를 통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건강보험증 앱 설치(개인 혹은 기관 선택)
- 언어 – 한국어 선택이후 확인, 소개내용 건너뛰기 클릭
- 서비스 이용약관 전체 동의
- 본인 확인하기 →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하기
- 사용 할 비밀번호 4자리 입력 (생년월일이나 동일·연속 숫자는 입력 불가)
- 생체 인증 설정 (필요에 따라 선택할 것)
- 발급 완료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 되었으며 중앙 하단에 QR코드를 통해 병원에 제출하여 인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관련 정보
본인 확인 가능 수단 종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를 통해 가능),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농협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을 통한 본인확인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19세 미만의 인원
-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다시한번 더 진료를 받을 경우
- 처방약 조제 : 의사를 통해 받은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처방전 받으려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확인 된 것으로 판단)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나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병원 진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한가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로, 병원 진료시에 신분증 제출 없이도 해당 증명서를 통해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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