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한 때 해외 직구가 유명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알리나 테무 등 다양한 해외 직구 사이트가 생겨나 예전보다 이러한 구매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해외 직구 배송조회 방법을 알고 계시면, 물건 구매 후 언제 배송이 오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통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중에 물건이 특정 장소에서 정체되거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통관조회를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해외배송 통관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직구 배송조회 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만약 운송장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직구 통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UNI-PASS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로 이동한 이후에, 인증서와 성명,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수입화물 진행정보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3. 인증방법 선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인증 이후 해외직구 배송 조회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직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번호인데요, 통관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번호입니다. 만약 번호를 까먹었다면 구매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가 이전에 작성한 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해외 직구 통관조회(운송장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만약 운송장 번호를 알고 있다면 관세정보 사이트 접속 → 우측의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조회하기를 눌러 현재 통관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금액이 잘못 기입 되어 과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서 면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해당 물품이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됩니다.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격 정정후 면세적용 불가)
해외 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해외 직구를 통ㅇ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를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한다면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 판매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