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하는법(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하기) 2가지

간혹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미납금을 제때 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미납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회원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부금을 조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해야만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방법
비회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 조회 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2. 차량 번호 입력
3.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4.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미납금액 납부 가능

미납요금을 조회하는 방법 또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미납 조회란을 눌러 로그인을 통해 미납요금의 조회가 가능한데, 만약 비회원으로 빠르게 조회를 하고싶으시다면, 차량번호 입력을 통해서 미납통행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도 미납금액에 대한 납부가 가능한데요, 다만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차량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어플을 설치할 경우 편리하게 미납요금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메일로 수신받을 수 있어, 추후 증빙 목적을 위해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이용한 미납금 납부 조회 및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app

만약 PC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다운받아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좌이체나 후불카드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 조회 방법(방문/미방문)

구분장소납부방법
방문영업소사무실, 요금소 조회
방문금융기관(창구/ATM)영업소계좌 혹은 가상계좌
방문GS25, CU미납조회 → 본인인증 → 미납납부
방문휴게소종합안내소, 무인수납기
온라인홈페이지본인명의 로그인
온라인콜센터 ARS1588-2504(2번 – 2번 – 3번)
1644-3362
온라인금융기관 홈페이지영업소계좌, 가상계좌
온라인모바일고속도로 통행료 앱 로그인
온라인T-map티맵 앱 로그인

크게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영업소나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과하였을 때 발생된 금액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1588-2504(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요구 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10배 부과 기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서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 통행료과 부과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때문에 부주의 또는 이용 중 착오로 인해 미납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근거부과유형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사용
– 감면 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 카드 부당 사용
즉시 부과
그 밖의 통행료 미납 및 유료도로 통행시– 일반차로 무단 통과
– 단말기 미부착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 사용
– 카드 미삽입
– 잔액 없음
– 단밀기에 등록된 운행 차종의 상이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그 밖의 통행료 미납 및 유료도로 통행시– 상기 이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 이상 발생시
20회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즉시 부과

많이 찾는 질문들

통행료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행료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의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미납 통행료를 과입금 하거나 오입금 하였을땐 어떻게 하나요?

입금자명을 차량번호가 아닌 이름이나 회사명으로 입금하였거나, 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부분에 대한 내용과 차량번호를 전달한 이후 완납처리 이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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