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는데요, 저희 집 아기는 2021년 출생이라서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을 진행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부러워하는 2021년 12월 출생 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서현 아빠 포함) 처음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찾아 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직 준비를 하는 중이거나 육아 지원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잔액조회, 사용처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두셔야 하는 점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잔여액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용처와 용도를 확인하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해당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위의 방법 중에서 오늘은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세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첫만남이용권'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인/가족정보 확인
5. 신청서 작성
6.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7. 신청 완료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면 먼저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중에서 복지 급여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 때 다음단계는 사이트 제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가족정보에 대해 입력을 하면 되는데, 로그인 전 본인인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속한 가구원과 본인의 정보에 대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이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보호자 여부 확인이나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역과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신청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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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혜택
2022년에 최초 시행했을 당시에는 출산 아동당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였지만, 2024년 이후의 출생 아동에게는 둘째부터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출생일 1년 미만)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시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아동 출생일 1년 시점까지
(예시 : 23년 5월 5일 출생아의 경우 23년 5월 4일까지 사용 가능)
년도 | 지원금액(첫째) | 지원금액(둘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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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 2,000,000원 | 2,000,000원 |
2023년 출생 | 2,000,000원 | 2,000,000원 |
2024년 출생 이후 | 2,000,000원 | 3,000,000원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 사용안내 지침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운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 마사지, 산후도우미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어플
- 백화점, 아울렛 매장, 식당, 카페
- 주유소, 헬스장, 올리브영, 다이소 등
사행업종이나 위생업종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 업장(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시 부분취소나 할부 및 정기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피부과나 백화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장소에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위와 같은 사용처를 통해 많이 사용하고는 하십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방법은?
잔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용 이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했을 당시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문자알림을 통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담당했던 카드사의 어플을 통해서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 받아 첫만남 이용권 잔액 조회를 손쉽게 하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구분 | 사이트 | 고객센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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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번없이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1566-3232 ※ 4번 선택 |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www.bccard.com) | 1899-4651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1899-4282 |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1566-3336 | |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 1599-7900 |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1544-8868 |
포인트 말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용권(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의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는 것인가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동일하게 신청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진료비 바우처가 먼저 결제가 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진료비 2만원일 경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 후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