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년월세지원 2024년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 중에서 창원은 내일 모레인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 청년월세지원 2024년도 신청 방법과 기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장년층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1. 창원 청년월세지원 정보 톺아보기
1) 창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4년 5월 ~ 12월 (2월~11월 동안 납부한 임차료를 지급)
3) 모집인원 : 309명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09:00 ~ 6월 14일(금) 18:00까지
5)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원 (거주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곳 (주택)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불가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인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50% 기준표 (단위: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50% | 비 고 |
1인 | 1,337,067원 | 3,343,000원 | |
2인 | 2,209,565원 | 5,524,000원 | |
3인 | 2,829,000원 | 7,072,000원 | |
4인 | 3,438,000원 | 8,595,000원 | |
5인 | 4,018,000원 | 10,044,000원 |
2) 지원 내용
1)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 : 총 1,500,000원까지 지원
생애 1회까지만 지급이 됩니다.(이전에 지급받았다면 중복 불가)
2) 청년이 월세를 먼저 선 납부하고, 이후 납부한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지급이 마무리 됩니다.
3) 제도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 등본상 가구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일반 동거인 제외)
-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또는 출연한 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 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였거나,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불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신청 방법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접수 가능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가능합니다.
*가족에 한해 대리 접수가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제출 서류 목록
모든 발급 서류는 공고일(24. 5. 29)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대리인 접수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 발급 받는 곳 :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청자 명의 여야 함)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발급 받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전부공개, 신청자 기준) 1부
* 발급 받는 곳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3~24년) / 재산세(건축물, 주택) /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발급
* 발급 받는 곳 : 위택스(https://www.wetax.go.kr)
3. 창원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들
Q1. 친구와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다른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와 같이 임대 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둘 다 신청가능한가요?
A2. 계약서 상 월세의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과 지급 가능합니다.
Q3. 2021년에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현재(2024) 신청 가능한가요?
A3. 2021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생애 1회 기준이 없어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2, 23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Q4.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한가요?
A4. 2가지 모두 다 충족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창원 쳥년월세지원제도는 신청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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