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24년 5월 말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당장 202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이 들어간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먼저 인터넷(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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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이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선택해줍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재외국인 등 신고제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은 간편인증로그인(카톡, 네이버 등) 혹은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인 작성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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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는 다음의 내용 순서로 작성이 요구됩니다.

  • 신청인 작성 (임대차 목적물 정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구분(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입력
  • 거래인 작성 (임대인, 임차인 각각 입력하여야 함), 거래인에 대한 정보
  • 임대차 목적물 작성 (물건 소재지~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 임대 계약내용 작성 (신규계약, 갱신계약, 체결일 등)
  •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을 경우 정보 입력)

신청인을 작성할 때 임대목적물 행정동은 주소를 검색하면 신고 행정동이 자동적으로 입력 됩니다. 이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이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인지 선택 후 주소와 상세 내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거래인 작성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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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인 작성시 유의점은 ‘거래인등록(저장)‘ 버튼과 ‘거래인추가‘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2명에 대한 정보가 위의 사진처럼 모두 기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순서는 상관 없이 해당 정보 모두 입력하여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개인일 경우 휴대전화번호의 입력이 필수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화번호만 기입 가능)

4) 임대차목적물 작성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10

임대목적물의 경우 ‘소재지검색‘을 통하여 일부 정보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상세내용이 모두 ‘임대차계약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기에 의거한 추가내용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에는 00평으로 입력 되었으나, 소재지 검색을 통해 물건지를 입력하였을 때에는 임대면적이 실거주면적(xxx㎡)으로 입력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차계약서 자료에 대한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5) 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11

이후 임대 계약내용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정보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갱신계약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서, 이전계약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였는데, 신규계약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존속기간 2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요구권 행사여부를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이후 최종적으로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신고가 완료되며, 최종적으로 전자사인(공동인증서 요구)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까지 마무리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여 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인 방법(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조회 → 신고필증 클릭 후 출력

위의 과정을 통해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신고필증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신고필증의 제일 하단의 신고필증 발급 날짜가 흔히들 아시는 확정일자 날짜 입니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해당 법령이 21년 6월 발행 되었기 때문에,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구분내용
제도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고
계약 체결 시점21년 6월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기준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전국 (광역시·경기도 필수)
그리고 이외 도지역 (경상도, 전라도 등의 군단위 지역 제외)
신고 내용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정보, 임대료, 계약 내용 등
신고 기한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주민센터 등 지차제 방문 신고 혹은 온라인 신고
과태료기간 및 보증금에 따라 4만원 ~ 20만원
*관련뉴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인하

참고로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신청이력상세조회‘를 누르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신고의 신청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관련 정보 및 꿀팁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해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 ‘신고필증 상태’인 건에 한하여 해제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조회 → 해제할 신고건 클릭을 통하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제일 하단에 ‘해제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후 신고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제 신청인에 대한 정보 및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증빙서류는 ‘해제합의서’ 혹은 ‘기타 해제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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