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차량의 구분 기준과 과세표준 2가지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가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 없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2회에 걸쳐 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1기분 : 매년 6. 16 ~ 6.30
  • 2기분 : 매년 12.16 ~ 12.31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되어 과세기준이 다르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해당 차량의 구분 기준과 과세근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기준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차령계산, 기산일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법 제196조의 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쉽게 말하자면, 영업용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차량들이거나, 해당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표준, 과세근거

▲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정보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버스)의 경우에는 위의 과세근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000cc 이하 : 영업용(cc당 18원), 비영업용(cc당 80원)
  • 1,600cc 이하 : 영업용(cc당 18원), 비영업용(cc당 140원)
  • 2,000cc 이하 : 영업용(cc당 19원), 비영업용(cc당 200원)
  • 2,500cc 이하 : 영업용(cc당 19원), 비영업용(cc당 200원)
  • 2,500cc 초과 : 영업용(cc당 24원), 비영업용(cc당 200원)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차량이 구매한지 5년 5개월이 된 배기량이 1,999cc인 비영업용 차량이다. 그러면 자동차세(상반기, 하반기 2분기 기준)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1,999(cc) X 200원 X 1/2(상반기) X 85%(차량별 경감율 15%, 1번째 사진 참조)
=169,915원에서 원단위 절삭한 169,910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되어 최종적인 자동차세가 됩니다.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지방교육세 30%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란을 통해도 접속이 가능하며, 차종구분(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용도(영업용,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여 세액을 미리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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