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주택 혹은 건물,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지도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텐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되며,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 등의 제출을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열람용을 발급하시는게 저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법인 부동산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소재지 입력

2. 발급하기(출력) 선택 후,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좌측 편 열람/발급 카테고리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건물명칭, 동, 호로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2
부동산 소재지 검색 결과

3. 검색 후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 토지 등으로 구분된 등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3
증명서 유형 선택

4. 선택한 등기에 대한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말소사항포함 혹은 현재유효사항)

정확한 등본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4
결제 후 출력

5. 이후 결제를 통해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습니다. 결제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시 및 FAQ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샘플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예시

출력화면에서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해당 건물에 대한 표시 및, 소유권, 지분등에 대한 정보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말소사항의 경우에는 글자 중간에 빨간선으로 말소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사항 중에서 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공시하는 증명서입니다.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등기 및 말소취지의 등기 등을 포함하여 전산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어있는 대로 공시하는 등기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4004 또는 4003 오류 발생

1. 기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된 iros.go.kr 주소를 삭제 후 다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이 때 팝업이 나오면 동의하기를 선택 합니다.
2.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수준’을 클릭하여 액티브 액스컨트롤러 관련 내용을 ‘사용’으로 변경, 보안 수준은 최소로 변경합니다.
3.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 화면에서 InstallSafer를 삭제한 이후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 [보안] 보안모듈 설치파일을 안내에 따라 재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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