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자격 총 정리

2024년 2월부터 인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혹은 인청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서 월 20만원씩 1년 최대 240만원에 관한 지원금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과 지원연령에 대한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신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
  • 지원 대상 :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사업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인천 광역시 10개 군, 구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을 지원하여 줍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매월 25일날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청약통장을 가입한 상태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년독립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 이며, 재산이 122백만원 이하(청년독립가구 기준), 원가구(470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4월 12일 이전까지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 되었습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5,108,99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만약 자신의 중위소득이나 가구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시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및 전화번호 안내

구분전화번호신청 사이트
강화군 경제교통과032-930-3617강화군 신청사이트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92옹진군 신청사이트
중구 경제산업과032-760-6954중구 신청사이트
동구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동구 신청사이트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3미추홀구 신청사이트
연수구 경제산업과032-749-7834연수구 신청사이트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남동구 신청사이트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부평구 신청사이트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계양구 신청사이트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서구 신청사이트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구성 기준과 신청방법은?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혹은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은 나이대 별로 다음과 같으며 신청 절차 또한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19세~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39세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차로 구비서류와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 하였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신청을 접수 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이 외에도 상황에서 따라서 추가 구비서류가 요구 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입실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된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FAQ 센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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