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제도는 옛날 무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지원받았던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건강을 유지 및 증진 시키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았다면 현재는 우유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유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서 바우처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유바우처 지원대상과 금액 및 품목 간단 정보
-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지원금액 : 월 15,000원, 한달 단위로 충전 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단, 1,000원 미만은 이월)
-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이상이 함유된 우유류 및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우유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중인 공식 ‘우유바우처’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처리 방법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줍니다.
1.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 조회 → 우유바우처 조회 클릭
3.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 입력
4. 이용한도 조회
5. 거래내역 조회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우유바우처 관련 정보와 시범지역에 대한 정보안내, 그리고 신청 방법과 신청사항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우유 사업의 신청안내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말까지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신청
- 시·도·군청의 경우 신청 불가
필요 서류 및 신청인 기준
- 본인 신청시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신청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함
우유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방법
해당 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충전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이 되지만 1,000원 미만이 남은경우 자동 이월되기 때문에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사용하는것이 편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유바우처 사용처 위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 사용안내 → 판매장 안내 클릭
3. 사용지역 선택
4. 현재 위치 주소 입력
5. 하나로마트와 전국 편의점 위치 조회 가능
해당 카드를 거주지 주변의 농협 하나로마트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관련 많이 묻는 질문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어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변경 된 거주지가 우유바우처를 시범사업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유바우처 정확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바우처는 사용 가능한 곳이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직까지 시범지역이 많지는 않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추후에는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나 지역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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