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방법 및 단속 위치 안내

수원시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원특별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CCTV 단속을 통해서 차량이동을 안내하도록 하는, 문자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문자로 알림을 해주는 반면, 수원은 카카오알림톡을 통해서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은 간혹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 알림톡은 주로 사용하는 카톡으로 전달되어, 문자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로 확정이 된 차량의 경우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 여부와는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도 운영중인데, 등록된 차량 한 대에 하나의 핸드폰 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CCTV 단속 지역외에도 수기로 단속하는 구간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것 만으로는 주정차위반을 100% 예방할 수는 없으니, 주정차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시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이나 PC 둘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며, 가입하고자 하는 차량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이 요구 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규신청란
1. 수원시청 홈페이지 접속
2. 분야별 정보 → 교통 → 주정차단속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3. 서비스 신규신청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다음
5.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6. 휴대폰 본인인증
7. 수원시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완료

만약 서비스 신청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원시 대중교통과 031-228-3293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 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스템 오류 혹은 이동통신사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잠시 주정차를 하는데에 해당 서비스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에 번호판이 인식되는 경우, 신호대기 중에도 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원 주정차 알림 서비스 상세 신청 위치

수원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 위치
수원특별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위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분야별 정보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통을 선택 후 주정차단속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사전알리미 신청에 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외에도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조회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차종과 지역별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서 10,000원이 추가 된 금액이 발생 됩니다.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시켜주며, 정해진 시일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대상과태료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일반지역40,000원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소방시설 5m 이내80,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120,000원
승용차, 4t 초과 화물차일반지역50,000원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소방시설 5m 이내90,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130,000원

수원시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만약 주정차 위반 조회시 보유한 차량의 과태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세 납부 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이후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 뱅킹, ATM 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5가지가 가능합니다.
  2. ARS 납부 : 142211로 통화를 누른 이후 보이는 ARS/음성 ARS 선택 → 통합납부 선택 → 납세자 조회 후 부과 → 납부방법 선택 → 결제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방법으로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3. 인터넷 납부 :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 단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적발 → 차량번호, 증거사진 촬영(1회) → 자료 저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위의 4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 알리미는 CCTV 지역에서 단속 예정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며 도보, 현장단속, 버스 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는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휴대폰, 차량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방법이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시 접속 했던 사이트와 동일한 주소로 접속을 해주신 이후 서비스 신규신청이 아닌 서비스 수정신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로 인하여 지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서비스 탈퇴신청을 통해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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