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기준 사이트 안내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24년 7월 8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전기요금을 직접 내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해당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해당 지원제도를 필히 확인하시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조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공고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1차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만약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2024년에 개업하였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매출은 22년도 혹은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0원~6,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며, 22년에서 23년 연중 개업을 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매출액-연환산
연 환산 계산식

지원이 가능한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의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한 이후 한국전력 콜센터(123)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약의 대상은 통신이나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뜻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이더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이 차감 된 이후 지원이 종료되고, 2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당월에 발생 된 전기요금에서 전액을 차감 하고 그 나머지 잔액(20만원-당월 요금)이 익월에 차감되어 지원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인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매출액, 개폐업 연월일 확인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자 통지 이후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사이트 접속 및 매출액 등 검증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 통지 이후 5일 이내에 환급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요금 고지서가 명의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비계약-사용자-증빙서류
증빙 서류

주요 문의 내용 및 문의처 전화번호

Q1. 개업을 2024년에 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여러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방문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4.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시 유형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A4. 비계약자의 신청 유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계약명의타인) : 전기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 명의가 아닌 임차인, 가족, 이전 사용자로 명의가 나온 경우
  • 유형2(관리비납부) : 집합 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이 표기 되어있는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유형3(기타 자율 납부) : 집합 건물로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비계약-사용자-제출서류
비계약자 제출 서류

각 유형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Q5.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전화해야 하나요?
A5. 소상공인 특별 전기요금 지원의 콜센터 번호는 1533-0200 입니다.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는 방법

한전 고객센터(123)으로 문의를 하거나, 전기요금 청구서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23 ARS 전화
  • 모바일 ARS 선택
  • 모바일 ARS 화면에서 ‘고객번호 찾기 화면’ 선택
  • 고객번호 선택
  • 본인인증 선택
  • 본인인증 및 인증정보 입력
  • 고객번호 확인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을 해야 하며 고객번호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글들을 추천 드리니 관심이 있다면 읽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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