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보는법에 대해서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세금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 할 때 요구되는 서류로, 발급자 본인이 지난 해 얼마만큼의 수입(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문서를 발행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두 사이트 모두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발급 화면에서 ‘국문’이 아닌 ‘영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택 1)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등록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4. 발급유형(한글증명, 영문증명),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사용용도 등을 선택 합니다.
5.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 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신청된 내역을 확인 후 [수령방법/비고]란에서 출력을 선택하여 해당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연말정산 현황 자료가 나타납니다. 2024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소득 금액 증명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은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홈택스 외에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사이트로 접속 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주민등록, 주소, 소득발생처 등 공개여부에 대해 신청 내용을 선택 합니다.
3. 증명받는 기간(귀속연도)을 입력 후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온라인발급, 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민원 접수 현황을 확인 후 출력하기를 눌러 문서를 프린트 합니다.
저는 위의 과정에서 2024년 귀속연도분으로 검색 해보았습니다. 직전년도(2024년도)의 귀속자료는 2025년 5월 1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란?
소득금액증명서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만 해당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중요하게 보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발급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홈택스와 정부24등 온라인을 통한 방법 외에도 손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발급, 무인발급기 혹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시 500원~1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점은?
두 서류 모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나 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로 근로, 사업, 금융 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