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 방법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실겁니다. 이 때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인 16시간을 8시간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라는 명칭이 최근에 조회 결과 확인서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교육부분 외에도 일부 타 업체와의 계약이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란?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23일부로 명칭과 제공되는 통계지표, 통계산입 기준등이 바뀌었는데 해당 서류는 기업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해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로 안전보건 평가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 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 혹은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해년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월에 따라서 발급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1월~3월 가입했을 경우 : 6월 발급 가능
  • 4월~6월 가입했을 경우 : 9월 발급 가능
  • 7월~9월 가입했을 경우 : 12월 발급 가능
  • 10월~12월 가입했을 경우 : 다음 년도 3월 발급 가능

해당 분기 가입월로부터 분기의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

무재해 사업장 확인 서류 발급 방법 3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1.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 후 산업재해율조회 바로가기를 선택 합니다.

2.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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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

3. 신청유형과 사업자번호, 사업장명, 요청기간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조회서는 신청 후 즉시 발급되는 서류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청시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어떤 번호를 쓰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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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확인

4. 신청 정보를 확인 후 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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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기 클릭

5. 신청 이후 나의 신청 현황을 통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을 신청한 이후 90분 내에 출력이 가능하며 해당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급 완료가 처리 됩니다. 만약 결과내에 자료없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현장 조건에 따라서 불가능한 형태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신청하거나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무재해사업장 확인서 발급 결과

무재해 사업장 확인 서류 발급 방법 7
서류 결과

발급 서류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와 조회 결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정보가 0%로 나타나 있따면 무재해사업장으로 판별되는 형태입니다. 하단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함께 나타나 집니다.

25년 2월 기준으로 현재 2024년 9월까지의 산업재해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까지의 자료는 3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작성드린 정보를 통해서 서류를 잘 발급받으셔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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