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은 개인이나 법인 등 사업자가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지원제도 등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많이 사용 됩니다.
계약업체에서도 간혹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초 계약시에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법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업태와 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를 위해 신고 시 발급되는 반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장의 운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 좌측 상단에 위치한 발급번호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르게 위조방지용으로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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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목적 | 사업자의 영위 상태 증명 |
포함 정보 | 사업자 번호, 개업 일자,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 업종 정보 등 |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사이트 이용 및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
필요 서류 | 온라인 :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등), 오프라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증명 선택
2.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발급가능 유형 : 한글증명 혹은 영문증명
- 사용용도 종류 : 입찰·계약, 수금, 관공서 제출, 대출, 여권 또는 비자 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제출,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 기타
- 제출처 종류 :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3. 민원 접수된 내역 확인 후 우측 ‘출력’ 클릭 후 프린터 인쇄 또는 PDF 저장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완료
PDF 저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프린터 인쇄하기 화면에서 대상을 PDF 저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작성한 글에서 ‘프린트 발급시 PDF로 저장하는 방법‘ 👇목차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1분 요약
1)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2) 관련 정보 입력 및 사용용도 및 제출처,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3) 신청된 내역 프린트 출력 혹은 PDF 저장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사업자 증명원 발급 받기
정부24에서도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 후 본인인증
- 신청인의 사업자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공개여부, 용도 선택
- 수령방법 선택 후 발급하기
-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완료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 관련 FAQ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로도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서류는 인터넷,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손택스,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즉 현재까지도 사업장이 폐점없이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서류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신고 및 개시하는되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간 거래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