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는 흔히 주정차(주차 및 정차)에 위반을 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그 외에도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한 곳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주정차 단속에 걸려서,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달 받았다면,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납부를 늦게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의 금액이 추가 된 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등록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차종 | 대상 | 과태료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5만원)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8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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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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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6만원)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9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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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4만원) |
의견 진술 기한 내(3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금액에서 20%를 경감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파인 접속 → 본인인증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차량번호 입력 → 조회하기
만약 조회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최근단속내역 조회하는 법에 대한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외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안내
이파인 사이트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서 금액표를 확인하시면 그 외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과태료 확인 방법
이파인 접속 →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를 신청한 이후,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원완료가 처리된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