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025년 최신

최근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에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아쉬운점은 제대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옛날 사이트의 모습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부팅되는 속도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열람이나 발급에 있어 큰 틀은 바뀌지 않은듯 하나, 예전의 홈페이지와 달리 기본적인 UI(User Interface)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열람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후 진행하는 방법과, 비로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비로그인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휴대폰번호와 4자리의 암호 설정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임시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 합니다. 등본의 열람에는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그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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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단에 위치한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하여 줍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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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

2. 발급 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즉,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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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선택

3. 검색 된 소재지번 중 확인을 원하는 소재지를 체크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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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추가사항 등 선택

4.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 등 원하는 용도와 추가사항을 선택 후, 등기기록유형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총 5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중 특정인 지분과 지분취득이력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이름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이 입력됨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에서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표시 됩니다.
  • 현재소유현황 : 소유 지분중에서 유효한 명의인만 공시되는 형태입니다.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 정보와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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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체크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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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확인

6. 선택한 용도와 주소, 등기 유형,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및 결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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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열람/발급 등 일부 등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에는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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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관련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 5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결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이 아닌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서 등기 기록 인쇄여부가 나뉘어지게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관련 많이 묻는 질문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 서비스 더보기 – 전자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접속하거나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해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에 대한 기본 사항과 등기소재지 확인 이후 계약정보(임대인, 임차인 등)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결제 영수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발급확인을 클릭 후 법인을 선택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결제내역을 열람하여 결제확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발급 내역의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회원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시 전화번호와 식별번호(암호)를 입력한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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