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기준 2가지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현물이나 현금 일부 재가 급여를 실시 중인데, 대표적으로 방문 간호나 요양을 통해 일상 생활이 힘든 경우 수발을 받을 수 있는 현물급여를 많이 이용하시고는 합니다. 점차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고 실버 타운 등에 대한 케어 산업 이용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제도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 보험은 등급별로 1~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기준에 필요한 등급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을 입소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와 관련된 혜택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인정점수
1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과 같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야 합니다. 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 1호 2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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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진행 합니다.
2.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으로 접속 합니다.
3. 신청인 유형(본인, 대리인)을 선택 후 대리인 신청시 관계 확인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합니다.
4. 신청 종류(인정 혹은 갱신)을 결정한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5. 최종적으로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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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시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하기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해야 합니다.

  • 신청인(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 대리인(신청서의 작성자) 성명 및 신분 정보, 신청인과의 관계 정보 입력
  • 보호자 유무에 따른 보호자 상세정보
  • 우편물 수령지 : 수령인, 수령지 주소 입력
  • 변경신청시에는 사유 입력
  •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보유 여부 체크

첨부서류는 본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요구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분증 등 대리인과 관련된 증빙 내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관련 많이 묻는 질문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14일 내에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인정조사를 실시 합니다. 어르신(노인)의 신체상태나 인지상태, 일상생활수준 등을 확인 후 배우자나 자녀 등과 상담을 진행하여 등급 판정이 실시 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에 대한 유의 사항은?

반드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아야 하며, 발급번호를 받은 이후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소견서를 수신 받아야 합니다. 소견서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병원측에서 전산 처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 관련 서류가 접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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