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HRD.net을 이용하여 신청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최근에는 고용24로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검색하시고 계실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HRD)에서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 최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오늘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과 훈련장려금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자 등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지원을 희망하는 회사 혹은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 수행이나 기술 등을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해당하는 비용을 5년 동안 300만원~500만원(훈련비의 45%~85%)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4. 7. 31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복무 군간부 지원대상 확대 : 5년 미만 단기복무 군간부 인원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폐지
-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 강화 : 돌봄서비스 훈련 이후 관련분야 취업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 수강료 일부 환급 가능 및 취업 인정 대상기간 확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선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3가지 중 1가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및 의무사항 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완료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만약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재직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교육/훈련이 장기간으로 소요 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교육/훈련 수강신청 및 지원방법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지역 및 훈련 유형 검색 → 수강신청을 통해서 원하는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 훈련은 우측에 ‘자비부담액 보기’를 눌러 해당 훈련의 자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는 모집 중 하단 금액을 통해 74,250원이 교육훈련비(내일배움카드에서 공제 되는 금액) 33,420원이(자비 부담액) 자신이 내야하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일 경우 ‘자비부담액보기’를 눌러 유형을 선택하면 우대지원이 적용된 자비 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국민 모두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인원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만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 혹은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법인대표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 혹은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비영리 단체 대표(월 소득 300이상)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생, 고등학생
-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 부정수급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미반환자
- 기타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 인원
쉽게 말해 소득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종류
NH농협카드와 신한카드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되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발급은 전화신청, 모바일신청, 은행방문 3가지로 가능하며 만약 해당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제휴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한 이후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기간 동안 출석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여 출결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 해야만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현재 직장이 없으며,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최대 36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지급 금액 : 훈련시간 5시간 미만 – 일 2,500원 훈련시간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출석 일수만큼 지급)
- 지급 제외 : 실업급여 수급이나 수당을 받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140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장애인 취성패 참여자 제외)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단위기간(1개월) 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의 종료일자가 1일~15일이라면 다음 달 중순, 16일~31일까지라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결 사항 및 훈련장려금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련 유의사항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서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부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만 합니다.
우대지원 유형
우대지원 유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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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 보호종료 확인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만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아프간 특별 기여자 | 외국인 등록증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위의 우대지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서 자부담률을 0~20%까지 면제하여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 합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75세 이상인 사람
2. 대규모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만45세 미만인 사람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 월 소득 500 이상자
4. 법인대표자 중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5. 자영업자 중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6.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비영리 단체의 대표
7. 대학/대학원생, 고등학생 중 졸업까지 2년 이상이 남은 경우
8. 생계 급여 수여자 혹은 다른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9.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금을 미반환한 경우